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4. 1.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648,0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