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5다78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아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금 몰취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에 관한 법리 또는 민법 제534조의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