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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답십리 대명웨딩홀 방향에서 답십리 고미술상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도로 2차로 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 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