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7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우연히 피고인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C 내부 CCTV영상 CD 중 ‘20190620-1’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첫 번째 추행 당시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들썩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쓰다듬는 모습을(3. CAM13 영상 3:21:56경), 이후 5분 정도 지나(같은 영상 3:26:50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보면서 턱을 괴고 있던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얼마 후 같은 영상 3:27:00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이 앉았던 의자 쪽을 돌아보며 피고인의 왼손을 본 후 바로 피고인을 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