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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50286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차145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