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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7노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불법적인 스포트 토토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이를 해명하고 함께 동업이야기를 하려고 스스로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간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들과 C이 사전에 공갈 범행을 모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욕설을 하였을 뿐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하지는 않은 점, 피해 품 중 컴퓨터의 경우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체크카드의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와 C이 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몰랐으며, 주유 비와 톨게이트 비의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는 법리 오해의 위법도 함께 주장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BE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 강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