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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 2. 4.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당심의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 하였다가 결심 후인 2014. 2. 12. 별도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위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당부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심리결과 및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규모가 작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기범행으로 십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택시 무임승차로 불구속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976, 2013고단6236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 무임승차를 반복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