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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카드 단말기 판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POS 2대, 듀얼모니터 1대, 프린트 3대, 돈통 1개, 유선단말기 1대, 서명패드 1대, 공유기 1대(이하 ’POS 등 기기‘라고 한다)를,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을 2020. 3. 2.까지로 정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 IC 카드단말기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신용카드단말기 POS 판매, 할부,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 약관’ 제6조는 “임차 또는 관리의 경우 계약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타사단말기 교체시에는 피고는 계약 잔여기간의 월정료(임차료 또는 관리비), 손해배상기준으로 표시된 제품가격, 신용카드가맹점 신규가입 신청대행비 8만 원, 설치비(카드조회기 대당 10만 원, 포스시스템 대당 30만 원)와 지원된 금액과 장비에 대한 모든 비용의 2배를 일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임차료(관리비)가 무상인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시점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승인건수 × 100원 × 잔여 약정 개월수의 금액도 2배로 손해배상한다.”라고 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표시된 제품가격’을 POS 100만 원, 듀얼모니터 30만 원, 프린트 25만 원, 돈통 7만 원, 유선단말기 35만 원, 서명패드 10만 원, 공유기 4만 5천 원으로 각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OS 등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POS 등 기기 이용을 중지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임차한 기기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