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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돈을 세탁 또는 절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데, 일당은 인출액의 1~1.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으로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인출책 ATM 검거」라는 단어 등으로 관련 검색을 시행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점과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7. 오후경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2%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었고, 2015. 12. 1.경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라는 대부업체에서 이미 대출받은 500만 원을 현대캐피탈 이름으로 변제하고 대출기록을 지워야 대출 진행이 된다, 일단 대출기록을 지우기 위해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12.2.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하나카드 대금을 2주간 연체한 기록 때문에 3개월치 공탁금으로 534만 원을 법무사 F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12. 3.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권에 공탁을 걸어야 대출이 마무리가 되는데 3개월치 공탁금 534만 원을 법무사 G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