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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 역 부근 앞길에서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9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