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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은 2012. 4. 26. 07:40 C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204 다락원 삼거리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제동장치의 조작이 미숙하여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D 차량 우측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후미 범퍼 하단이 일부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은 수리비 470,000원(그 중 부품비는 233,300원) 상당의 손상이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고,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는 특별히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 소재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근위 경골 좌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2주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2주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도 발부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우측 슬관절, 우측 발목관절)’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을 받고, 그 때로부터 2012. 5. 14.까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전원하여 ‘F병원’에서 2012. 6. 27. ‘우슬부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담당 의사에게 약 두 달 전 등산하다

미끄러져서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2. 7. 16. 입원하여 2012. 7. 17. 위 병원에서'우측 슬관절원판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