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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4.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전주시 또는 군산시 등지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D, E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F’ 및 ‘G’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과 연락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이 지정한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9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 원룸 301호에서,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러시아 국적의 일명 ‘I’, ‘J’, ‘K’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F’ 및 ‘G’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과 연락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이 지정한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B이 올린 게시글 캡쳐 사진

1. 러시아 성매매여성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업주 A, B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