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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586 | 소득 | 2011-03-31

[사건번호]

조심2011중0586(2011.03.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계량확인서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1.7.1.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8.9.3. O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O(도매·무역, 비철금속,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550천원(공급대가 72,105천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破銅)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OO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송금한 금액을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OOOOO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액이 즉시 현금 인출된 사실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자 의견에도 있듯이 고물상 등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주변에서 공사 및 생활폐기물을 수거·분리하여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 판매업체에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매출자인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매출누락을 하고 있는 것이 동 업계의 현실이며,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재활용수집업체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에 근무하고 있는 OOO실장을 사전에 직접 만나보았고(명함 수취), 매입대금도 전액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처의 OOOOOOO(OOOOOOOOOOOOOOOO)O 2008.9.3. 70,624,610원, 2008.9.8. 1,480,390원, 합계 72,105,000원을 송금(이체)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한 위장법인이라는 사실을 OOO실장이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사실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제되는 것이다(부가 22061-2629, 1986.12.24. 참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실장 OOO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의 통장·송금확인증 등과 같은 금융증빙, 계량확인서, OOO의 명함·주민등록증사본·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매입처 명의의 금융계좌 송금내역, 쟁점매입처 전 대표자 OOOO 거래사실확인서 및 명함·계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금융조사시 동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전체매출 5,806백만원 중 5,64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출비율이 96.02%에 이르는 자료상 확정자이므로 송금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지급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탈세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확인한 내용이며,O(O)OOOOO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된 OOO의 명함에 수기로 6월 20일 유사장 소개로 명함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시점에 사업자등록사항의 사업장 소재지(OOOOO OOO OOO OOO OOOO)O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OOOOO OOOO OOOO OOOOOO)O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8.9.3. 당시는 쟁점매입처의 법인명은 (O)OOOO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법인명은 (O)OOOOOOO 되어 있어 법인명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량확인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매출총이익율은 4.0%로 전국평균 14.8%에 크게 미달하여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고, 9,500㎏에 달하는 물품의 운반내역에 대한 증빙 및 매입·매출에 대한 상세내역도 전혀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남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급자 법인명은 (O)OOOOO, 사업장은 OOOOO OOOO OOOO OOO 제1호, 공급일자 2008.9.3., 품목은 파동, 중량은 9,500㎏, 공급가액 65,55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 65,55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파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은행계좌 통장사본, OO은행 송금확인증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O)OOOOO OO OOOO 명함 사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가)청구인의 OO은행계좌를 보면,2008.9.3. 70,624,610원, 2008.9.8. 1,480,39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은행 송금확인증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OOOOOOO(OOOOOOOOOOOOOO)O 청구인이 2008.9.3. 70,624,610원, 2008.9.8. 1,480,39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2008.9.3.자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계량확인서를 보면, 거래처 쟁점매입처, 품명 파동, 총중량 17,710㎏, 공차중량 8,180㎏, 실중량 9,530㎏, 감량 30㎏으로 나타난다.

(다)쟁점매입처실장 OOO의 명함을 보면,명함표지에 수기(手記)로 “6.2. 유사장 소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주소는 OOOOO OOOO OOOO OOOOOOO 되어 있다.

(라) 2009.12.16.자로 작성하고 본인의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는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8년 2월부터 쟁점매입처에 근무를 하며 청구인에게 물품을 영업용차량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장이라는 O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파동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제시하는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매입상품이 실제로 입고되어 매출되었거나, 매출되지 않았다면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고,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제재고가 일치하여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폐동수불부·재고조사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매입처가 2008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96.0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계량확인서상 폐동을 운반한 차량과 폐동을 합한 총중량이 17,710㎏, 공차중량이 8,180㎏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차량으로 운반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계량확인서상 차량번호가 기재되나, 당해 계량확인서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