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2013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