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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D빌딩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비케이엔지니어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B이 (주)비케이엔지니어링에 1,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각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2,234,208,000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714,32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수사보고(고발장 정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G 현장 관계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 담당자와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