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5. 18:5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 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을회관 옆에 있던 각목을 들고 내리쳐 현관문 유리창 1장(시가 31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공소장의 2014년은 오기임이 명백함) 12. 16. 08:00경 위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각목을 들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방실 유리창, 방충망(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G 흰색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1개(시가 81,400원 상당)를 각목으로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인 J 아반테 승용차 뒷좌석에 탄 채 파출소로 가던 중, 위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 1장(시가 11만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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