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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7가단16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 대 1384.2㎡ 중 1384.2분의 1335.98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원고의 구분소유권 취득 등 1) 안산시 단원구 D 대 13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7. 6. 23. 산업기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1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건물 전체 및 각 구분소유 부분(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포함)에 관하여 1981. 1. 26. E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원고는 1981. 1. 26. 위 신축건물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1. 7. 9. 위 신축건물 중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E 외 3인은 1985.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 외 3인은 1990. 8. 9. 이 사건 토지 중 1384.2분의 1335.98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1384.2분의 1335.98 지분에 관하여 1990. 8. 3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의 위 지분 중 1384.2분의 1324.36 지분에 관하여 2011. 4. 27. 2011.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명의의 지분과 G 명의의 지분 차이는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에 관한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 중 1384.2분의 48.22 지분, 1384.2분의 11.62 지분에 관해서는 각 대지권 등기가 마쳐져 있다.

5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E 외 3인이 위 신축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20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