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5. 계금 총 32,000,000원, 월 불입금 2,000,000원(매월 15일 납입), 기간 2015. 9. 15.부터 2017. 1. 15.까지 17회로 정하여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2015. 10. 15. 계금 3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C은 2015. 10. 15. 원고에게,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피고 B이 납입할 이 사건 계 불입금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 불입금 중 2개월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계 불입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및 반소청구 요지 피고 B은 2014. 6. 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10,000,000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계 불입금 채권 4,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무 6,000,000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