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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6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고소인은 2014. 5.경 고소인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2014. 5. 9.경 불상지에서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 란에 ‘집주인 A’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문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2014. 7. 1.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경 인테리어업을 하는 C에게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층 주택을 보수해 달라고 하였고, 2014. 5.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C이 작성한 견적서에 피고인의 이름 옆에 왼쪽 무지를 찍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