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2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사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경량공사)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낙지전문점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4. 5. 2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D에게 2014. 5월 임금 60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대표위임장, D의 사실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