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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 253번 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지 수거를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