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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01:10 경 술에 만취한 채, 김해시 B 건물 2 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미 용 실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 순경 G은 2016. 10. 25. 01:28 경 ‘ 낯선 사람이 미용실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제 1 항 기재 미용실로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미용실이니 귀가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니 좀 맞아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발로 순경 F의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조물 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