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50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전 1,00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30. 10. 10. 제주시G전1,005㎡(행정관할 구역 변경전 : 제주시 I,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은 1956. 11.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인바, 상속경위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부친 J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1982. 3. 1.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K에서 거주하다가 1980년 제주시 L으로 전출하였고, 1983. 12. 13. 다시 M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별지 도면 표시 N 전)에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90년경이사건토지에비닐하우스를설치한후깻잎등시설채소를경작해왔고, 2011년 일자불상경까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만두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호증, 을 1, 2, 8, 9, 31, 32~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부(父)J는1959. 4. 3. H의 처 Q으로부터이 사건 토지를11만 환에 매수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않은상태로이사건토지에서양파,마늘,보리,조등농작물을경작하면서소유의의사로평온ㆍ 공연하게점유하여왔다.

J는1982.3.1.사망하였는데,생전인1982.2.1.경 이사건토지를원고에게증여하였다.

원고는J로부터이사건토지를증여받은후마늘등농작물을경작하다가1990년경에이사건토지에비닐하우스를설치한후깻잎등시설채소를경작해오는등J의점유를승계하여20년 이상 이사건토지를소유의의사로평온ㆍ공연하게점유ㆍ사용하여왔으므로이사건토지에대한점유취득시효는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