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로서, 성명 불상의 중국 출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를 제공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8.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나는 충주에 사는 24살 C 인데, 조건만 남 알바 중이다.

우리 회사 홈 피에서 정회원 등 업 후 즉석만 남 커플 신청을 하면 나와 무료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등록비 등을 내면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다.

”, “ 커플신청 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 “ 홈 피 시스템 오류로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니 다시 입금하라.” 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시흥시 소재 환 전소를 통해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8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 폰이 고장이라 컴퓨터로 문자 중이다.

지금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폰 인증이 안 되니 엄마 명의로 하게 해 달라.”, “ 엄마 명의 라 내 카드로는 등록이 안 되니, 엄마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