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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7.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식당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2013. 8. 20.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 인의 식당은 계속된 적자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4. 30.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2013. 7. 30.까지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 인의 식당은 계속된 적자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빚이 많았다.

- 피고인은 차임까지 연체되어 상가 건물주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 건물주로 인해 상가 권리금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