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은 1992.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E와 자녀 원고가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었던 충북 음성군 F 전 2,013㎡(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답 1,070㎡(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전 1,322㎡, I 답 2,271㎡, C 전 2,516㎡(이하 ’C 토지‘라고 한다), J 답 4,112㎡, K 답 3,068㎡, L 전 2,4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990. 1. 15. 망인으로부터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2가단140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11. 19.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93.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E를 대위하여 원고와 E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바로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4.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 G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 G 토지, C 토지는 원고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원고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학비 등 일체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