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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3고단11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A은 상피고인 J, K, L, M, N, O(각 분리)과 함께,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 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P(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전해 듣고, 야산 중턱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망을 봐주고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는 E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 천막을 설치 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대구시 봉덕시장 주변에서 J 등 7명을 Q 승합 차량에 탑승시켜 도박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일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 장소에 천막과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어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