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5』 피고인은 2017. 5. 10. 경 강릉시 B 1 층에 있는 'C 게임 장 '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하는 정 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슈퍼 파라 다이스 2‘( 등급 분류번호: 제 CC-NA-170322-007 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2017. 5. 23.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214』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성명 불상자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도박방법: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배당 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 )를 이용하여 2016. 9. 10.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도박 배팅 계좌인 ( 주 )E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9,84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