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