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경 건축주인 A와 사이에 화성시 B 등 지상 주식회사 진우엘텍의 C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5.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경 위 C 신축공사 중 우오수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5.부터 2012. 12. 15.까지, 공사대금지급방법은 매달마감 기성청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공사 외에도 추가 성토작업, 가감차선공사, 보강토 쌓기 및 옹벽설치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위와 같은 추가공사를 2013. 6. 21.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
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9,900만 원 중 기지급된 7,4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의 요구로 당초 예정된 공사 외에도 5,2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성토작업,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감차선공사, 1,2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보강토 쌓기 및 옹벽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과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