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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 교육 청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계좌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년 여 전에 개설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 부업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