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있다

거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을 알고 있어 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처분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2011. 11. 3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매장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장의 권리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29,175,000원을, 2011. 7. 13. 36,1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에게 ‘당좌어음 결제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 7.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진술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1. 10. 31. 피해자에게 ‘매장에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있고, 본사 예수보증금 5,000만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 충분한 담보가 있으니 채권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1. 10. 31.경에는 당좌수표를 제공받은 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