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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구255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8]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부착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동차의 취득가액

판결요지

갑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을자동차서비스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위 소비자선택품목이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함께 인도된 경우,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원고

송영욱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9.16.자로 한 1989년도 9월 수시분 차량취득세 금 11,88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갑 제1,2,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와 벤즈300 에스 이 엘(SEL) 승용자동차1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또한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구입하고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를 부착하면서 그 부품 및 노무의 대금으로 위 회사에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4.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대금을 제외한 자동차 자체만의 대금인 위 금 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줄여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397,000원을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이라고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의 취득가격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은 금 75,350,000원(69,850,000원+5,500,000원)이 위 자동차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16,691,000원으로 위 자동차는 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줄여 쓴다)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과세표준액 및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1,302,500원(75,350,000원×150/1000)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 금 1,397,000원을 차감한 금 9,905,500원과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금 1,981,100원(9,905,500원×20/100)을 합한 금 11,886,60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산출하여 1989.9.1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 자체만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위 금 69,8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법 제111조 제1항 , 영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시의 위 자동차의 시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위 금 69,850,000원이므로 위 자동차가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에 관하여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 75,350,000원으로 보았고, 또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인정하고 150/1000을 그 세율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세표준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세표준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80조 제2항 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영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 제82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및 인도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같은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소비자선택품목은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위 자동차 본체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자동차 본체 및 위 소비자선택물품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위 대금은 법인인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3)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인 위 소외회사들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되(피고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원고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69,850,000원 뿐만 아니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5,500,000원도 영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 및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 75,35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 금 75,35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표준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율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150/10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150/1000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111조 제2항 , 영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위 자동차에 관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동차의 1989.1.1. 당시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도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위 과세시가표준액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보고 그 세율을 150/1000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동진 박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