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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5203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2014. 10.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2015. 9.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대 116.8㎡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토지 173,004,160원, 지장물 37,016,70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토지 179,305,520원, 지장물 39,740,5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토지 193,187,200원, 지장물 44,578,1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6, 제2호증의 16의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원고 소유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의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지장물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너무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법원감정결과는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