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7590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단체는 1998. 1. 9.경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비법인사단이다.

소외 O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N단체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N단체 소속 회원인 원고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모집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3. 선고한 2014나1726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O은 원고들에게 위 가.항의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20506 판결). 다.

원고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1726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O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별지 2 기재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타채54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호로 N단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O의 개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압류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