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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4219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표 제외)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익분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부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1) 피고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C 또는 주식회사 D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20,550,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E, F과 함께 그 전액을 각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임의배당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외자금 중 원고의 이익분배비율(18%)에 해당하는 3,699,000,000원(= 20,550,000,000원 × 18%)에서 선행 소송에서 구한 985,424,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3,575,0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연도 부외자금(임의배당금, 원) 연도 부외자금(임의배당금, 원) 연도 부외자금(임의배당금, 원) 1994 900,000,000 1998 1,200,000,000 2002 1,500,000,000 1995 1,650,000,000 1999 2,000,000,000 2003 1,400,000,000 1996 2,200,000,000 2000 2,200,000,000 2004 2,000,000,000 1997 2,500,000,000 2001 2,100,000,000 2005 900,000,000

나. 판단 1) 이익분배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1994. 1.부터 1996. 9.경까지 부분에 관하여 (1) 원고가 1994년부터 피고로부터 이익분배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시기에 원ㆍ피고 사이에 지분비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익분배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내용은 '1996. 10. 21. 이전에도 원고의 지분이 18%였다고 알고 있으나, 그 근거는 모른다.

'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