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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69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과 관련한 범죄 전력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7. 경 피고인 B이 인천 동구 G 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H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7. 경 불상지에서 H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F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7. 2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인 H의 행세를 하는 F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인천시 동구 G 아파트 201동 508호’, 보증 금란에 ‘ 일억 일천만 원 정 (110,000,000)’, 임대인 란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란에 피고인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각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