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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 리에 있는 벌목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덕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GMC 4.5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