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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2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