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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5197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7,965,189원 및 그 중 2,514,245원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9.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F으로부터 받으려는 대출금 중 100,80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 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4. 9. 2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2012. 9. 20. F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부터는 연 8%이다. 라.

피고 A가 F에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3. 7. 25. F에 104,823,812원(= 원금 100,800,000원 이자 4,033,9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A, B, C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위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F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A, B, C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피고 D, E 등의 주도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즉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인터넷에 대출 관련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