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B로부터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매달 100만 원 가량을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2. 2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은행 수원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C' 명의의 계좌 (F )를 개설하며 B가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명의 통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E 은행 C 사업자 계좌 F 계좌에서 G H 계좌 출금 내역 (I)
1. E 은행 C 사업자 계좌 F 거래 내역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가정환경, 건강상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