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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2728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6. 2. 22. 체결된...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