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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30. 06:5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3세)가 “다 먹었으면 빨리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공소장 기재 ‘삽’은 오기이다)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F의 상처부위 사진, F의 상해진단서 2매,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화된 E 주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