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3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경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취득 원가 162,500,000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70대, PC 서버 2대, 모니터 70대에 관하여 계약 보증금을 92,500,000원, 리스기간을 2016. 6. 30.부터 2019. 6. 30.까지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540,931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고, 조립 컴퓨터 등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조립 컴퓨터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에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처분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나, 2017. 7. 경 기준 미납 리스료가 61,042,239원인 점 등을 고려함 )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