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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2 2014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3:4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1동 중층 12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과 방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을 벗겼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교도관을 부르기 위하여 호출벨을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거기에 대해 감당할 수 있겠냐, 혼자 살아남을 것 같냐, 같이 징역 깨지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범행으로 수감생활 중이고, 교도소 내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