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61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 및 D은 2006. 1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군산시 F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6. 12. 위 건물 및 E의 실질적 경영자인 G 소유의 토지 7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건물 및 토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 I, J(병합), K(중복), L, M(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N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에게 21,770,000원을, 앞서 본 근저당권자인 선정자 C 및 D에게 817,106,64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90,6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N 등 임금채권자들, 선정자 C 및 D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636 사건에서 2014. 6. 19. ‘N 등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D은 그 명의만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가 아니며, 선정자 C에 대하여는, 선정자 C이 2010. 5. 12. E에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위 선정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배당기일까지의 피담보채권원리금이 794,931,506원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N 등에 대한 배당액 21,770,000원을 0원으로, 위 선정자 C 및 D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D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하고, 위와 같이 줄어든 배당액 43,945,134원[21,770,000원 22,175,134원(81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