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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임마, 똑바로 해, 임마, 야 가서 잠이나 자, 이 자식아, 야 이 자식들아!”라고 말한 것은 보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