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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11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1,1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과 2007. 4. 14. 혼인하였다가 2014. 7. 7. 이혼한 군인이고, 원고 A, B은 D의 부친남동생이다.

나. 피고 및 피고의 누이 E는 위 혼인기간 중 빚어진 갈등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각 기소되어(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22 및 이 법원 2013노2291호) 위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4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래- 피고는 E과 함께 D으로부터 원고 A, D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9,6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는 E와 공동하여 2011. 9. 24. 16:3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2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원고 A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인 G와 열쇠수리공 성명불상자에게 1급 지체장애자인 원고 A이 혼자 집에 있어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살펴야 한다고 속여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록)를 뜯어서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는 E와 공동하여 같은 날 16:5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도어록을 뜯어낸 후 현관 안으로 들어가 위 원고들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는 E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D, D의 모친인 H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중증 1급 지체장애인인 원고 A을 D, H 등 보호자들과 격리시킴으로써 감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 2014가단241367호로 먼저 E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