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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63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이 법원에서 C( 일명 ‘D’) 와 함께 피해자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상대로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이하 ‘E에 대한 공갈 사건’ 이라 한다) 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악회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4 월경부터 회장인 피해자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애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산( 불상지 )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심부름센터의 조직 폭력배가 우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 폭력배가 당 신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다.

그 입막음을 해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부름센터 사람으로부터 불륜관계를 이유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7. 9. 금 500만 원, 2012. 7. 25. 금 100만 원, 2012. 8. 3. 금 600만 원, 2012. 8. 28. 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 여성, 이하 ‘G’ 이라 한다) 과 직장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의 성생활, 불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가까운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의 어느 날 C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C와 함께, ‘ 피해자 G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 고 말하여 G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