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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5 2020가단10106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6,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