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6,18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